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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차 리스 계약 초기, 중도해지 위약금 업체별 2배 차이”

입력 2023-12-19 12:00 | 신문게재 2023-1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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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업자별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리스 시장규모가 해마다 성장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위약금의 최고 요율이 업체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중도해지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요율(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이 업체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리스료)을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위약금률이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금액 산정 시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반영되도록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됐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감가금액은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은 리스기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반환시점의 자동차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 하락한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감가금액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요율(연 24%)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관부처·기관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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