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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공정위,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공개…공익법인 83개,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입력 2023-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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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0여 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에 달했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혹은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상당수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고, 찬성률은 94.1%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는데, 이는 이전 조사였던 2018년(149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이 증가한 수치다.

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혹은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이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 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 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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