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경남도 내 18개 시·군, 2기분 자동차세 84만 건·1359억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은행 방문·계좌이체·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입력 2023-12-18 09:5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청 청사 전경.
창원시 등 경남도 내 18개 시·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4만 건에 대해 135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1월부터 6월)과 2기분(7월부터 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을 신청하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