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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검사체계 마련한다

입력 2023-12-17 13:00 | 신문게재 202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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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빠르게 추진 가능한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MOU가 체결될 경우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확인하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도 MOU에 명시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감독권 자체가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면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감독권 이관 대신 MOU 체결을 통해 부실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MOU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내달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 증가했다.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세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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