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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23-12-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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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청사 전경.
거제시청 청사 전경.
거제시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77억원(4만9287건)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직접 금융기관 창구방문 외에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기가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야말로 시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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