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청사 전경. |
납부방법은 직접 금융기관 창구방문 외에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기가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야말로 시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