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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A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정부 “북미 시장 진출 기업 수혜”

세액공제 조항 2032년까지 적용, 배터리·태양광 등 기업 혜택 볼 듯

입력 2023-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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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Unsplash)

 

정부는 미국 정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에 따라 북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첨단제조 45X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2022.12.31. 이후 적용)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첨단제조 45X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IRA 관련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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