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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조양래 명예회장 금감원에 조사요청…'시세조종·공시법' 위반 혐의

입력 2023-1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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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타이어)

 

MBK파트너스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을 시세조정으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15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조현범 현 회장의 우호 세력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 시세조종 등이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MBK는 지난 5일부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손잡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MBK는 자신들이 제시한 공개매수가(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7∼14일 한국앤컴퍼니 주식 총 258만3718주를 장내 매수했다. 주당 평균 매수가는 2만256원이었다.

MBK는 “7일부터 14일 사이에 7일을 제외하면 당일 종가보다 높은 평균 단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명예회장이 언론을 통해 ‘MBK가 공개매수가를 인상하는 경우 직접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명예회장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 매입을 개시한 것이란 사실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K는 조 명예회장이 공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조 현 회장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MBK와 손잡고 공개매수에 나선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원 씨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는 “해당 특별관계자 변동을 보고하면서 해당 공시에 지난 7일 조 명예회장의 주식매매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고일 전날까지 신규로 보고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47조 제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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