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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유도후 결제 요구”…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입력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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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방법별·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 9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0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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