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가압류시 금융 서비스 해지’ 규정 등 고친다

공정위,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 사용 총 929개 약관 심사…40개 조항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판단
“금융투자업자 책임 강화, 소비자와 기업 고객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 높여”

입력 2023-12-14 15:22 | 신문게재 2023-12-15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증권사·신탁사 등이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또 증권사가 세금이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부담케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 중인 40개 조항(11개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고객의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고, 계약을 해지시킬 만큼의 중대·명백한 귀책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세금이나 운용 보수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비용을 무조건적으로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조항 속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금융투자업자 약관을 마지막으로 금융 약관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8월 은행·저축은행, 10월 여신전문금융사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다.

김동명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