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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23-1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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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물가 3.7%…작년 2월 이후 첫 3%대 복귀<YONHAP NO-3975>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연합)


정부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품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즉석조리식품 등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없었던 식품업체들도 앞으로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명확히 해 가격 표시의 실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은 가공식품(62개), 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 등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등 매대에는 각 상품에 ‘g당 가격’ 등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해 편법 가격인상 ‘슈링크플레이션’이 최근 근절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단위 가격 표시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단위 가격 표시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시한 현행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백화점·쇼핑몰·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도·소매 오프라인 점포는 소비자가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은 단위당 가격(g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온라인 마켓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현재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받지 않는 즉석조리식품류나 컵라면, 위생용품 등도 앞으로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주요 제품의 용량 규격 성분이 변경되면 포장지와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 가격이 상승하면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공시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제조사 등으로부터 1만 개 상품에 대해 용량 정보를 받아 참가격과 소비자24 등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대책이 현실화 될 경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 포장지를 통해 가격 변화에 따른 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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