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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양받는 사람이 아파트 인지세 전부 부담’ 관행 개선…‘반씩 부담’ 명시

입력 2023-1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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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 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부담해야 했던 인지세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토록 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개정을 통해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토록 명시했다. 또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와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때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교육생이 무단 불참할 때는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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