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청사 전경. |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며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3·6·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