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량을 과세기간 중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가상계좌·인터넷뱅킹·신용카드·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올해는 전국적인 세입 감소 사태로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며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