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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권구매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불가’ 조항 등 약관 시정

공정위, 8개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 심사
“레저분야서 불공정약관, 지속 모니터링”

입력 2023-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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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기 구매 취소와 환불을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노랑풍선·하나투어·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온라인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며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했던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며,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토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더불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역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공정위는 “항공·여행 등 레저분야서 불공정약관을 지속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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