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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건강검진·고독사 위험군 발굴…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청년 대상 마음건강사업 전국민으로 확대
2028년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입력 2023-1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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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증평모녀' 막는다…35만명 시민도우미 양성(CG)
(사진=연합)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마음건강 검진사업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5월 발표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먼저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을 뼈대로 삼았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시행했던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내년 100개 시군구로 확충한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마음건강 검진사업 또한 청년층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을 늘리고 검진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8년 단축하기로 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고립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발생 시기 저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도 기관운영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돌봄 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요양보호사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해 대상별·제도별 분절적인 진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복지·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실증을 지원해 활용성을 높인다. 일례로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 실증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신규 추진한다.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도 개정한다. 현재는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주거, 환경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도 현재 수요 5000가구·공급 3500기관에서 2027년 수요 8000가구·공급 6000기관으로 확대해 실태조사 내실화를 도모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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