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정책

은행 승계절차 최소 3개월전 개시…이사회 독립성 강화

입력 2023-12-12 15:50 | 신문게재 2023-12-13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4대 은행
[사진=각사]

 

앞으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 선임 시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거수기 논란이 반복됐던 이사회의 독립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관행 마련은 그동안 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모범관행은 CEO의 승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모범관행이 사실상 강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데다, 자칫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인사 개입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정답은 없다”며 “모범적 답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결국 외풍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경영진의 노력이 함께해야 지배구조의 선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