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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 발표… 권한 민간으로 분산, 이권카르텔 차단 등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입력 2023-12-12 11:26 | 신문게재 2023-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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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특혜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또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전관예우 관련 이권카르텔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즉 LH퇴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시켰다. 취업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이상 (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놨다. 감리분야에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시켰다. 

또한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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