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교육 · 행정

교육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추가 징수 등 특별점검

입력 2023-12-11 14:0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교육부 그늘
(사진=브릿지경제DB)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징수,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