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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 수강생 홀린 학원들…공정위,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 등 9곳에 18억 과징금

공정위, 표시·광고 혐의로 9개 입시학원·출판사에 과징금 18억3000만원, 시정명령 부과
“수험생 현혹, 다양한 행태 법 위반 행위 적발 의의”

입력 2023-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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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학원 강사·교재 집필진의 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개별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 하이컨시(3억1800만원)와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은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 혐의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혐의(8개)를 비롯해 총 19개에 달한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과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혐의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고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진씨앤이와 이투스 교육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부풀린 혐의를, 브로커매쓰는 평가원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한 혐의다.

하이컨시,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은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감·이매진씨앤이는 자신들의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바탕으로 국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연구소인 것처럼 포장해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된 바 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등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제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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