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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본격 ‘총선 전쟁’ 막 오른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 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가능…현수막은 금지
여야, 선거구 재획정 논의…합의까지 험로 예상

입력 2023-12-10 14:20 | 신문게재 2023-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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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 개표<YONHAP NO-3316>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전쟁의 막이 오른다.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달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현수막)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정치자금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정치자금 지출 시 후원금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최근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가능한 12일 전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유불리만 따져 재논의를 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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