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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94%…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미완료'

입력 2023-12-10 12:56 | 신문게재 2023-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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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상당수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응답해 법 시행 유예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실제 조사 대상 절반이 법 시행에 있어 가중 중요한 안전보건 업무 수행자가 없었고 담당자가 있어도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경총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 준수가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41%가 ‘전문인력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준비가 어려운 의무사항으로는 29%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론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 33%로 가장 많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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