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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청신호… ‘보건의료 4법’은 제외 가닥

입력 2023-12-10 13:24 | 신문게재 2023-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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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및 방송3법' 재의의 건 상정<YONHAP NO-4282>
국회 (사진=연합)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10일 정부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발법은 지난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후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12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대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재정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어 섣불리 통과를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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