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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

준공 10년 지나 관리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22일까지 신청접수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입력 2023-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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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
암양시 제공


안양시는 6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시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각 단지별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단지 당 총 사업비 50~90%,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내 차도-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건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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