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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입력 2023-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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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등 2곳이 지정됐다.

앞서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수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톤)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울산항에 약 9600억원의 민간투자와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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