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청사 전경. |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자,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등이다.
융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대상 주택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원의 융자 지원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주택개량 소요비용(총공사비) 이내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부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 만큼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