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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석씩 감석

서울 노원구 갑·을 통합, 인천 서구갑·을→갑·을·병 분구 등
"획정 지연, 법적·제도적 한계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

입력 2023-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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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YONHAP NO-3331>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를 유지했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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