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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산학연 기업 ‘기업집단서 영구 제외’…21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공정위, 담합 감시 확대…725개 공공기관 입찰자료 의무화 내용 등 담겨

입력 2023-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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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앞으로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돼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에는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그동안 기업집단 범위 제외 기한 한도였던 ‘회사설립일로부터 10년’을 없앴다. 이는 지난 13년간 관련 제도 운영 결과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 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기업 소속 산학연 기술 지주회사들은 향후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이날 개정안에는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 제출 기관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달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더불어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 725개 공공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모니터링을 늘린다.

55개 준정부기관을 비롯해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 등 총 725개 기관은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21일 수소법원 소송 중지제도 시행과 관련 상세한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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