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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입력 2023-1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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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나주 본사.(사진=연합)
한국전력 나주 본사.(사진=연합)

 

한국전력은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요금 분납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행된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한다. 또 일부 행정처리 기간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이 6개월로 고정된다.

이와 함께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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