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계자가 하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다.(사진=함안군) |
함안군은 김장철을 대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장재료 등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산물 판매업소이며,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