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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들, '딱 한달'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효과는?

연장 여부 불투명…“수수료 없이도 은행 이익 커 면제 기간 늘려야”

입력 2023-12-05 08:44 | 신문게재 202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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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평균 연 4%대로<YONHAP NO-2119>
(사진=연합뉴스)

 

조기 상환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보다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은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중 BNK부산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등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은행권은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 시 은행에서 들어가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해 중도수수료를 산정하면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5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 1.4%, 변동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은행권의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차주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중도상환에 나서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또 타 은행이 아닌 동일 은행 상품 전환 등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중 하나인 차주의 본인 자금의 경우, 타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2월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 차주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한 달간 시행하고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차주들에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중 금액이 큰 담보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상환하기에는 차주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신용대출에서 상환이 있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을 상시로 해야 한다”며 “내달 대환대출 플랫폼에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 상품이 입점하게 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갈 요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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