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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건설현장 혼선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조기 추진해야

입력 2023-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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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건설산업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 내 혼선과 분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던 중소기업계가 제조업에 한정해 적용을 요구하였던 바와 같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중층적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건설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두텁게 마련돼 있다”면서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여러 규제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규제 간 종합적 고려 없이 연동제 적용을 시행함으로 인한 산업 내 여러 문제와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연동제의 건설업 적용 시 문제점에 기반한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문제점을 △주요 원재료의 개념 및 대상·범위 모호, △하도급 내역에 대한 신뢰성 분쟁 심화, △건설업 계약조건·특성 미고려로 인한 혼선 발생, △서면 기재 사항 관련 쟁점, △연동제 미적용 합의 시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 발생 우려, △연동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처벌 수준의 적절성 논란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연동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짧은 계도기간(2023.10.4.~2023.12.31, 3개월)의 연장, △연동제 운영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유권해석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연동 지원본부를 통한 기업 단위 ‘(가칭)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 도입·운영 등이 구축 대안으로 제시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초기인 현시점에서 건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관점에서 연동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볼 때 제도가 건설의 특수성을 미고려함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찬반 논란을 떠나 산업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 연구실장은 “건설업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뤄지는 도급 구조 내에서 대금 지급이 이뤄지기에 연동제 도입 시 발주자로부터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조기 추진과 더불어 제도 운용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의 병행(2-track)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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