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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광주시 1일부터 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3-11-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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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지난 2019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8년 24㎍/㎥에서 2022년 1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2년 12월~2023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23.3㎍/㎥으로 낮아져 29.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시는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속은 환경부에 미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한다.

시는 아울러 시민건강보호·소통을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42대를 매일 운행하고, 미세먼지 안심구역(4개 지역) 및 쉼터(46개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시민 생활공간인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개소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하고 고농도 발생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야 선제감축 분야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행정·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위기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을 중심으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 겨울은 엘리뇨 발생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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