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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국회 소위 통과…'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또 불발

입력 2023-11-29 16:53 | 신문게재 2023-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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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아파트 공급 올해 최대
오는 12월 6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하며 해를 마감할 예정이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66개 단지, 5만9천4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연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구간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야는 초과이익 8000만원~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장기 보유자들의 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 포함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해당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일반분양 청약으로 당첨되면 현행법상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폐지와 같이 패키지로 묶이는 전매제한 완화는 4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전매가 불가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토위에 묶여있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폐기하게 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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