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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H지수 ELS 판매 은행들, 적합성 원칙 준수 의구심”

입력 2023-11-29 15:19 | 신문게재 2023-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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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하자 은행권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H지수는 2016년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49.3% 폭락한 전례가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 급락해왔던 기초지수인 점에 비춰보면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수십 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품을 그냥 서명하고 질문에 ‘네, 네’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상품인 홍콩H지수 ELS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 규모만 8조4000억 원으로, H지수가 현 수준에서 횡보한다면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ELS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녹취, 서명 등으로 확인받았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자필 자서를 받고 녹취를 확보했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적합성 원칙이나 금소법상 상품판매 취지를 생각하면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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