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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교육부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

입력 2023-1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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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릿지경제DB)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규정에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일부 지자체는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관련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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