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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 SW 10년만에 제한 풀려…잇따른 전산망 장애 원인

입력 2023-11-26 12:52 | 신문게재 2023-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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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복구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로 했다.

26일 소프트웨어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와 기술 난이도가 높은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로 법 개정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준비했던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대기업이 수주한 일감을 중소기업에 하청(아웃소싱)하고 중소기업은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변질하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법 개정의 이유로 꼽힌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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