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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감소 기대”

입력 2023-1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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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하는 한화진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되고,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 또는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늘어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는 지난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며, 경유차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다.

수도권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을 단속치 않는다. 특별·광역시는 DPF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적발시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로 올 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멈췄지만, 이번에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쯤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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