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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영철 부산시치과기공사회장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은 지나친 영리추구”

입력 2023-11-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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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장이 브릿지경제 등 한국미디어연합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도남선 기자)
정영철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장이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지나친 영리추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영철 회장은 최근 브릿지경제 등 한국미디어연합과의 인터뷰에서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해 의료기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치기협은 현재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양측에 부여된 치과기공소 개설 권한을 치과기공사 단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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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열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제58차 정기대의원 총회 모습.(사진=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제공)
이는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단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이는 치과기공계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전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하에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해 의료기사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준수해 업무를 지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3-9월 정기이사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 9월 정기이사회 모습.(사진=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제공)
정 회장은 “현재 법안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나치게 영리추구에 치우치고 있다”며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회는 ‘치의학산업연구원’의 부산 설립을 역점과제로 하며 2024년도에도 부산시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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