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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보건의료연대, 강력 반발

고영인,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지역사회’ 등 일부 문구 수정
“악법,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 반발…진통 불가피
대한간호협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 환영 입장

입력 2023-11-23 15:08 | 신문게재 2023-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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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2차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모습. (대한임상병리사협협회 부산시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연가, 파업 투쟁 같은 단체행동을 벌이며 간호법에 반대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영역 논란을 빚은 ‘지역사회’ 등의 문구 일부가 빠졌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구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간호법이 약소직역의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처우만을 개선하고, 통합적 의료돌봄을 막는 이기적인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원팀이 돼 수준 높은 ‘통합의료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 업무 재정비를 통한 보편적 처우개선과 동시에 ‘통합의료돌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다시 밀어붙인다면 투쟁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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