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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필수약제 약가 인상

입력 2023-1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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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약값 인하된다<YONHAP NO-3311>
(사진=연합)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신경척수염 등 중증질환 치료제 신약 2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불안정했던 소아천식약에도 적정한 약가 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치료제 2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은 기존 1억1600만원에서 1159만원으로 줄어든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자궁내악암 치료제 투약 비용 또한 기존 5000만원에서 251만원으로 절감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수급이 불안정해진 소아천식약의 약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성분의 흡입제의 약값을 최소 125원에서 최대 175원까지 올린다.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규정하고 6개 품목을 신규 지정한다.

새롭게 포함된 퇴장방지의약품은 항생제, 미량원소제제 등이며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의 상한금액도 인상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를 평균 29% 올리고, 37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를 평균 24% 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63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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