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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아파트도 현실에 맞게 제도 손질해야 한다

입력 2023-11-23 14:20 | 신문게재 2023-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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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非)아파트 대책에 힘을 전혀 안 실은 것은 아니다. 공급 촉진을 위해서였다. 최근 나온 예로는 건설자금·보증 지원, 공유 차량 활용 조건의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라 해서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대책부터 불만이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가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하고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래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비아파트의 침체 원인을 둘로 대별하면 아파트 위주 규제 완화와 전세사기 여파다. 비아파트에만 한정해 보면 지방의 전세 거래 총액 비중은 불과 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내년 7월이면 낮춰지긴 한다. 하지만 역전세 위험을 살피면서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전세가 급락,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위험성은 늘 고려해야 한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라는 기준에서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비아파트 서민 주택 건설 자금을 한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다.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아파트 측에서는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세 구조가 실질과세라는 조세부과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만이다. 조세 형평 차원에서 다루면 된다. 2년 전만 해도 일산 등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면 서민 주거사다리가 위협받는다. 임차인 주거환경까지 생각하는 대책이 아쉽다. 공급 주체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라 해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단기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만큼 비아파트는 공급 대책으로서도 보다 유용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수요가 꺾인 상황에서는 수요 진작책으로서 비아파트총연맹의 목소리는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건설 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으로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이중·삼중고를 겪는 중이다. 고사 상태, 빈사 상태라 해도 과한 엄살은 아니다. 아파트를 원하는 데 웬 비아파트 공급이냐는 반응을 듣는 한이 있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임대보증 상한제도나 오피스텔 과세체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불법화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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