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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입력 2023-1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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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직원 아동권리교육 실시
거제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보호의 공감대 형성 및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및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전 성북아동학대상담센터 소장을 역임한 강미경 강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바로 알기 및 아동권리관점에서 아동학대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펼쳤다.

박종우 시장은 “아동들도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눈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자 아동권리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서, 직원들 모두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를 보호 및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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