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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발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 헌법 정신 초월한 모순 덩어리

입력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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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전투비행장 전투기 이륙장면<사진제공=이성재 기자>

 

 

화성시는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18인)한 내용이 법률 자문 결과 법치 근간을 흔드는 모순덩어리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제정(안)의 특별법제정 입법취지 위배 및 상위·관련 법률 위배 여부와 헌법소원청구 등 법적 대응을 위해 화성시 반대 입장을 감안한 특별법 조문별 분석 및 검토와 그 외에 입법예고 의견제출시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의견 및 법률 대응논리를 자문받은 결과 지자체, 주민의 자치권·참여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주도로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부지’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부지’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건의에서 시작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규정을 모두 무시한 채 이와 다르게 규정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모순되고 저촉된다.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을 건의할지 여부, 군공항의 이전 유치를 신청할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자체가 자치사무로 스스로 처리해야할 사안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주민의 자치권·참여권이 침해된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경기도 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상 분쟁조정 제도와 비교했을 때, 이 특별법에서는 위원회를 통한 숙의를 거치거나 필수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 지자체의 자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경기도지사가 조정 결정을 하면 무조건 이에 따라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치권이 침해될 우려가 농후하다.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우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현행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용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상황 및 이 특별법안에 따른 계획만으로 화성시 일원에서 민간공항시설의 개발 추진은 어려움 공항개발과 관련돼 화성시를 포함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절차에 관한 협의 내용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재량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특별법만으로 공항건설은 불가하다.

또 화성시로 이전부지를 명시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들에게 보장된 자치권과 참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나 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끝에 이전 부지의 유치를 희망해 스스로 군공항 이전이라는 부담을 떠안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닌 이상, 정당화되기 어려움 어떠한 지역의 특정 자체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으며, 특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절차 및 기준에 관해서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위임입법 한계 초월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수도권에 속한 동시에 이미 기초지자체로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은 수원시에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나 그 밖의 중요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헌법 제120조 및 제122조에 원칙의 준수에 따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공항 이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원시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개발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 권한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민간공항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제9조 제2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제11조 제1항)등과 같은 핵심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사실상 공항 개발사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에 신규 공항 건설이 그다지 요구되지 아니한 점이 간과된 채 단지 군공항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민간 공항의 개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며, 이와 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민간공항 개발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민간공항건설과 관련된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화성시 관게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화성시를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해두고 있지 않는 것에 따라 이 특별법은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국회 의결될 경우 대통령에 대하여 재의 요구권(거부권) 촉구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벌률안이 공포될 경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해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은 주민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데 따른 평등권 침해,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예정이다.

화성=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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