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서구 의회 김미연 의원, 행정 사무감사 ‘관용차 불법 개조 묵인 말아야’

입력 2023-11-22 16:3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행정 사무감사 ‘관용차 불법 개조 묵인
김미연 의원(사진:의회사무국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 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묵인해온 관용차 불법 개조에 대해 비판했다.

차량에 경광등, 방향 표시등, 사이렌 등을 부착하려면 사전 차량 구조 변경 신청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개조 후 운행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으며,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척결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 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이 부착됐다. 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제설차, 소독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관용차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차량 불법 구조 변경의 경우, 사고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절대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며 “관용차를 사용 중인 모든 부서는 내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된 모든 불법 차량 구조물을 제거해 구민 앞에 떳떳한 서구청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