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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식당 E-9 비자 외국인 고용 허용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열고 민생규제 혁신방안 논의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100㎖

입력 2023-11-22 15:49 | 신문게재 2023-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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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덕수 총리<YONHAP NO-1812>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식당에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50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행정안내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민생규제 완화로 내년부터 외식업(식당)에서도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실태 조사를 통해 외식업소에서도 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과 입국 등의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외식업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E-9비자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번 민생규제 완화를 통해 농축산업·제조업·어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 등에 국한된 E-9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H-2로 들어온 조선족 등 재외동포는 현재도 외식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 요구하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마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해 소비자 구매편의를 높이고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해 지방공항 이용객 편의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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