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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 전수조사

민·관 합동 실태조사 강화,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

입력 2023-1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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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시설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말까지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시는 전수조사 시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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