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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AI 등 ‘신규사업 추가’ 상장사 233곳 중 절반은 ‘미추진’

입력 2023-11-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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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해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지난 6월 개정했다.

금감원이 해당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곳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미추진 기업들이 다년간 영업손실, 자본잠식, 최대 주주 변경 드응로 재무와 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적절한 회계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 및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일부 발견됐다.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31개사(25%)였다. 반기보고서 기재 미흡 지적을 받은 곳은 84개사(65%)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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