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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침수 우려지역 설계 강화 기준 적용

환경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입력 202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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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 계획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침수방지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제정안은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토록 절차를 구체화 했다.

제정안은 또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고려,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성을 뒀다.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정안은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지난 5월)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이밖에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와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환경부·과기부의 협업사업 지역인 포항·광주·창원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늘릴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 할 것”이라며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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