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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 실시

지난 17일 행정법의 기본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강의로 직원의 법률역량 강화

입력 2023-1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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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함양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해와 해석,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체계적 이해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행정법의 기본이론 습득으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행정고시로 법제처에 입직한 후 평생 동안 쌓은 법제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행정의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행정처분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대안과 행정법의 기본이론, 법령해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주요 쟁점 사례를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돋우었다.

진병영 군수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된 이해갈등으로 난해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적법·타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와 잘 접목시켜 행정절차 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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