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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시 고갈 7년 늦춰져”

보험료율 15%, 대체율 40% 경우 2071년 고갈

입력 2023-1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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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개혁안 보고<YONHAP NO-274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7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보고한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하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민간자문위가 보고한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렸다. 이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늦춰진다는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어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두 번째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첫 번째 안은 ‘더 내고 더 받기’이고 두 번째 안은 ‘더 내고 덜 받기’인 셈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토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의 계획안과 자문위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총선 이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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